[양구군] 농어촌공사와 만대저수지 관련 업무협약
만대리-해안면-농어촌공사 만대저수지 관련 업무협약
만대리는 저수지 입식어류 키워 마을발전기금으로 사용
해안면은 만대저수지 수질오염 예방 노력과 마을 적극 지원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이장 장성봉)와 해안면(면장 임희수)는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지사장 진범두)와 24일 해안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만대저수지 안전 및 환경관리와 입식어류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외래 낚시객들에 대한 낚시금지 계도활동, 어류 성장을 위한 시설물 보호활동 및 관계자 외 출입금지 등의 제반 활동을 만대리마을회(이하 마을회)에 위탁한다.

또 만대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을 우선으로 하고, 농업용수 공급과 재해예방을 위한 수위조절 및 보수공사 등의 저수지 관리는 입식어류의 생육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할 수 있게 된다.

마을회는 만대저수지의 생태계 보존 및 수산자원 증식을 위해 토종어종의 치어를 입식하고, 외래 낚시객들에 대한 낚시금지 계도활동, 어류 성장을 위한 시설물 보호활동 및 관계자 외 출입금지 등의 제반 활동을 위탁(일임)받아 최선을 다하게 된다.

또한 입식어류의 증식과 성장, 포획, 처분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마을회가 부담하고, 이 과정에서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진다.

이밖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을 투입하거나 구조물의 설치, 양어시설의 설치 등은 할 수 없고, 저수지 어류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수질오염 예방활동 등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특히 성장한 어류에 대해 판매가 가능한 시기에 농어촌공사와 일정, 포획량 등을 협의한 후 마을 자체적으로 포획, 처분해 마을발전기금으로 마을회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해안면은 만대저수지 상류유역 오염원 개선 및 유입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수질보전 및 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을 위탁(일임)받은 마을회를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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