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울산시의 가축분뇨가 전량 육상 처리된다.

울산광역시는 해양 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 72’가 지난해 3월 24일자로 발효돼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울산지역에는 한우 2만7천451두, 젖소 1천707두, 돼지 4만3천222두, 닭 55만수가 사육되고 있으며 이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발생량은 30만8천 톤이었다.

이 가운데 한우, 젖소, 닭 사육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의 대부분은 퇴비화로 처리되어 자가 퇴비로 활용 또는 유기질 비료 원료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양돈농가의 경우 총 97농가에서 발생된 가축분뇨량은 9만5천 톤으로 해양으로 배출하는 28농가의 분뇨발생량 7만1천 톤 가운데 해양배출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약 47%인 3만3천480톤이 해양으로 투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해양배출 농가를 대상으로 돼지사육 두수, 가축분뇨발생량,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처리능력, 해양배출량, 해양배출사유 등을 상세히 조사해 농가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처리, 액비유통, 가축분뇨처리시설 신규설치 또는 기존시설 보완 등의 구체적 감축 수단을 적용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연간 6천 톤 이상 감축 목표로 이달 말까지 농가별 감축계획을 수립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에는 가축분뇨처리를 위해 국·시비 등 총 9억3천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축분뇨 처리시설(퇴비사, 장비 등), 가축분뇨 처리용 톱밥(6천500톤), 축산 환경개선제(25톤), 공동처리장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한다.

또 가축분뇨를 활용한 양질의 퇴·액비 생산 공급과 이용촉진을 위해 축산농가와 경종농가간 연계를 강화하여 자연순환농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처리시설 가동률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 강화,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자연순환농업 대한 홍보·교육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 축산농가는 FTA·DDA 협상 등 개방 가속화, 사료 값 인상, 환경규제 강화, 축산물 안전성 문제, 가축질병, 축산물 품질고급화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으나, 특히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에 따라 제한된 기간 내 가축분뇨 해양배출 물량을 감축하기 위해 관련기관, 단체, 농가 모두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감축목표 이행에 차질 없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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