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조위 상승에 따른 해수 침수 방지 대비 당부

전남 목포시는 10월 29일∼30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바닷물 수위가 5m 이상 (조석표상 10월 29일 최고 5.01m)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특히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 저지대에는 차량 주·정차로 인한 침수 피해가 예상되므로 저지대 차량 주차 금지를 강조했다.
 
시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조위 상승에 따른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배수문, 하수문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안 저지대에는 현지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상 조고 4.90m 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일로 지정해 침수피해 예방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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