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하천·계곡 불법행위 일제정비

양평군은 관내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44개소, 소하천 152개소 공유수면 등 하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하천·계곡 불법단속 T/F’를 조직하여, 29일 20여명이 참석해 운영 회의를 개최하였다.

중점 단속 하천은 옥천면 사탄천, 서종면 벽계천, 단월면 산음천, 용문면 용문천, 중원천, 연수천 등으로 하천불법시설물(공유수면 포함)은 총93개소가 조사되었다.

T/F 단장은 부군수이며, 관련 면장, 과장 등 36명으로 구성하였다.

군에 따르면 하천불법에 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하여 하천이나 계곡 내 불법시설 및 영업행위에 대해 11월 18일까지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한다.

미철거 시설에 대해 11월 22일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진철거기간이 끝나는 18일 이후에는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계고없이 바로 고발하며 행정대집행을 통해 시설물을 철거한 뒤 불법 행위자에게 집행비용을 징수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 11월 06일까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시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행계고를 할 예정이며, 행정 대집행에 따른 강제 철거 후 행위자에게 비용청구 될 것이고 행정대집행 비용이 자진철거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될 예정이니 되도록 자진철거를 유도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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