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 단수조치 실시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장진규)는 상하수도 요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2019년 하반기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10월 중 예고 및 계도기간을 거쳐서 단수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마산합포구는 체납요금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전화, SMS 및 직접 방문을 통한 납부 독려로 체납액 5억6천300만 원의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했다.

고액·고질 체납 수용가 60건 총 1억9천만 원에 대한 추가 징수를 위해 정수처분(단수조치)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이후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정수처분(단수조치)과 예금압류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도규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은 납기 종료 후 2개월이 경과하면 정수처분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하나, 서민생활과 밀접한 수돗물을 정수할 경우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가급적 사전통지를 하는 등 납부를 독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상하수도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정수처분과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은 요금이 체납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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