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관리권역 맞춤형 관리로 미세먼지 줄인다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 11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기존 수도권 외 중부·남부·동남권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신규 지정
전국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의 80% 이상 관리
2024년까지 오염물질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약 40% 저감

내년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이하 권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11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은 권역 설정, 총량제 설계, 자동차 및 생활 주변 오염원 관리 등 ‘대기관리권역법(2019년 4월 2일 제정, 2020년 4월 3일 시행)’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후 관련 지자체, 산업계,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지자체·산업계·전문가로 구성된 대기관리권역 시행협의회, 산업계 업종별 협의회 등 20여 차례 이상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11월 7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부는 사업장 총량관리제도와 관련한 각종 상담을 전담하는 ‘총량관리사업장 지원센터(044-410-0691~0693)’를 환경전문심사원에 설치하여 11월 7일부터 운영한다.

또한, 하위법령 제정안 및 주요 제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권역별로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자체 공무원, 사업자는 물론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대기관리권역의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맑은 하늘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과 지역 발전 및 기업의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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