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훈련에 따른 차량 2부제 실시 
 
강원도 태백시가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 차량 2부제 모의훈련을 시행한다.

훈련대상은 관내 행정·공공기관이며 적용 차량은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 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 포함) 승합차다.

오늘은 차량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운행할 수 있다.

단 긴급자동차와 장애인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생업활동용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소방·경찰·의료업무 차량, 통학버스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오늘 훈련은 ‘초미세먼지 위기 대응 표준매뉴얼’에 의한 고농도 대응 요령 숙지와 실무·행동 매뉴얼 개선·보완을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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