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하수도 사용료 인상 추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매년 25%씩 인상


청주시‘하수도 사용료 인상 및 요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이 15일 공포됐다.

조례개정에 따라 2020년 같은 지역 가정용은 기존 1단계(20㎥ 이하) ㎥당 560원에서 ㎥당 730원으로, 같은 지역 일반용은 기존 1단계(50㎥ 이하) 800원에서 1천10원으로 인상된다. 같은 지역 가구당 월사용량 15㎥ 기준 가정용 요금 부담액은 2019년 8천400원에서 2020년 1만950원으로 2천550원 증가한다. 또한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고 일반용・대중탕용 누진 단계를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한다.

2018년 결산 기준 청주시의 하수도 처리 비용 원가는 ㎥당 996원인데 반해 ㎥당 하수도 사용료는 514원으로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율은 51.6%에 불과하다. 즉 하수처리 원가의 절반 정도 수준만 하수도 사용료로 충당하고 있던 셈이다. 이로 인해 2018년 영업손실이 351억 원에 달하는 등 재정적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시는 이번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통해 2022년 하수 사용료 현실화율이 100.8%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현실화율이 100% 이상이 되면 자체 수입으로 하수도 처리시설의 신설·증설 및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하수도 사업의 안정적 경영이 가능해지는 한편, 하수도 사업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년 100억  원 이상 하수도 특별회계에 보조되던 일반회계 재원이 복지, 시민 경제 활성화 등에 쓰일 수 있게 돼 다양한 분야에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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