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공정경제 정착 및 확산에 앞장선다
11월 26일, 국회서 ‘공공기관  공정경제 정착 및 확산 협약’ 체결
선제적인 불공정거래관행 개선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문화 선도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11월 26일 오전 11시 30분, 여의도 국회에서 ‘공공기관 공정경제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은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자율적인 공정문화 모범거래 모델 확산을 위해 추진해 온 것으로, 한정애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의원이다.
 
이번 협약서 주요 내용 중 하나는 ‘ 주(主)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의무 적용’이다.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중 추정가격 300억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 건은 전문공사 업체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된다.

국가계약법에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1월부터 선제적으로 계약업무규정을 개정하여 원·하도급업체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전문건설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게 하였다.

맞춤형 개선방안으로는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절차 간소화’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공기관 최초로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과 내부의 대금 지급 시스템 정보를 연계했다. 이를 통해 하도급대금 청구·지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협력업체에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임금 체불 예방 효과 등이 기대된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중소기업이 제작·설치하는 펌프 등 설비의 효율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시한 보증효율보다 높을 경우 전력비용 절감액의 일정 부분을 성과로 공유하는 ‘협력 이익공유제 시범사업’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사고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협력업체 노동자가 안전관리 중점 장소에서 일정 시간 동작이 감지되지 않으면 즉시 안전 관리자에게 메시지가 전송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국수자원공사형 산업노동자 긴급구조콜’을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정애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확대를 통해 중소전문업체가 관급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기관이 공정경제 확산에 모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맞춤형 공정경제 개선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다양한 모범사례를 적극 수용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공정거래관행 점검을 통해 공정경제 의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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