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친환경 차량 통행료 감면 연장 시행 
 
광주광역시는 현재 운영하는 제2순환도로 친환경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친환경 차 보급·확대를 위해 지난 2016년 6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친환경 선도도시 이미지 제고 및 전기·수소차 보급 증대를 위해 추진됐으며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감면대상 차량은 사용 본거지 주소가 광주광역시이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배기량 1600㏄ 미만)다.

대상 차량 소유주는 광주시 도로과에서 친환경 차량 감면 카드를 발급받아 제2순환도로를 이용할 때 카드를 제시하면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양영식 시 도로과장은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차량 흐름과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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