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근절 점검 실시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근절을 위해 합동점검 실시
인증된 제품 불법 개·변조 및 미인증 제품 판매 중점 단속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신진수)은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근절을 위해 한국상하수도협회와 함께 12월부터 관내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인증된 제품을 불법 개·변조하거나, 미인증 제품을 판매하는 등 인증된 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현재 주방용오물분쇄기는 공공하수도 기능 유지 등을 위해 2012년 10월부터 고형물 기준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인증 제품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은 옥내배관의 막힘으로 인해 오수가 역류하여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높은 농도의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해 하수처리시설의 오염부하량이 증가하여 처리비용 증가 및 하수처리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한편,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사용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법 제품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옥내배관 막힘, 하수처리시설 부하가중 등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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