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 수돗물 누수 신고 포상제 운영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장진규)는 도로에서 발생되는 수돗물 누수 최초신고자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누수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1월까지 한해 동안 마산합포구에 접수된 노면 누수 신고는 815건이며, 최초신고자 177명에게 579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다.

이 제도는 시민의 행정참여를 통한 신속한 누수복구로 낭비되는 수돗물을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누수 신고방법은 마산합포구 상하수과(220-4821)로 전화를 하여야 하며, 수도배관 크기에 따라 80㎜ 이하는 3만 원, 100㎜ 이상은 6만 원을 포상한다.

김도규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하므로,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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