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구·충남·충북·세종 비상저감조치 발령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26일 06시부터 대구·충남·충북·세종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26일 06시부터 21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충남·충북·세종은 25일에 이어 2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이며, 대구는 1일차 시행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충북 제외)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발령지역에 위치한 민간기업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대형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26일, 전국 단위로는 총 8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9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충남 지역은 석탄발전 5기 가동정지 및 25기 상한제약 시행 등 전체(30기)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지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과 원주·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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