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PA, 「정수법」 위한 9가지 계약 완료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9개의 연방 집행 조치를 완료하여 바이오솔리드 토지 적용으로 인한 「정수법」 위반을 해결했다고 발표했다.

합의에 의해 해결된 위반에는 Escherichia coli와 같은 병원체가 있을 때 바이오솔리드의 토지 적용이 포함된다. 대장균, 살모넬라, 카드뮴, 납, 니켈 및 몰리브덴과 같은 중금속이 한계를 초과했다. 병원체 감소 요구 사항 및 금속 농도 제한 준수는 인체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 지방 자치 단체와 토지 신청자는 「정수법」을 위반하여 바이오솔리드를 적용할 경우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EPA의 시행 조치는 바이오솔리드가 농작물과 가축이 방목되는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한 제한을 충족하고 소비자가 현지 철물점에서 구매하는 퇴비가 정원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장한다. 미EPA의 이러한 조치는 바이오솔리드로 처리된 밭의 빗물 유출수가 호수와 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출처 = Wateronline(https://www.wateronline.com/doc/epa-completes-nine-agreements-biosolids-land-application-in-0001) / 2019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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