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상수도요금 내년부터 인상한다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도 시행


제천시는 전국 및 충북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평균요금)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5년 간 상수도요금을 연 8%씩 인상한다고 밝혔다.

제천의 2018년 수돗물 생산원가는 1㎥당 1천508원이나 평균요금은 1천34원으로 1㎥당 474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현실화율로 계산하면 68.5%로 전국 평균 80.5%, 도 평균 79.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는 매년 상승하는 물가를 감안하면 생산원가는 앞으로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늘어나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금 시기에 생활에 꼭 필요한 수돗물의 요금을 인상해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며,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신청에 의해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감면액은 가정용 5㎥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현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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