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 인상 
 
울산 남구는 환경부 및 울산광역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연차별 주민부담률 인상 가이드라인' 방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남구가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를 인상한 것은 2015년 이후 두 번째이며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주민부담률은 80%에 비해 남구는 50.3%로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남구 지역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가정용은 리터당 50원에서 60원, 사업장은 100원에서 120원으로 각각 인상돼 납부 필증 가정용 5ℓ는 300원, 20ℓ는 1천200원, 60ℓ는 3천600원으로 오르고 납부 필증 사업장용 20ℓ는 2천400원, 60ℓ는 7천200원으로 오른다.

남구 관계자는 "해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처리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며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버린 만큼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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