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Guide  

겨울철, 저온화상 주의해야

체온보다 약간 높은 40℃라도 장시간 노출되면 화상 입을 수 있어
난방기구 사용 시 홍반이나 가려움 느낀다면 저온화상 의심해봐야
온수·전기매트 사용 시 얇은 이불 덧대 피부에 직접 닿는 것 삼가야


 
기상청은 올 겨울이 대체로 따뜻하나 종종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기습 한파가 잦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렇듯 예측할 수 없는 날씨 탓에 신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온열기구를 옆에 두게 된다. 하지만 온열기구를 잘못 사용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화상은 보통 피부가 100℃ 이상의 뜨거운 열에 손상될 때 발생한다. 하지만 저온화상은 화상의 위험성이 낮은 45℃ 정도에도 장시간 피부가 노출돼 발생하는 화상을 일컫는다. 저온화상은 추운 겨울철 잘못된 온열기구나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전기장판, 난로, 핫팩(hot pack), 장시간 사용해 뜨거워진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다.

사람의 피부는 계란과 같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 오랜 시간 열을 받으면 변형이 일어난다. 끓는 물 온도인 100℃는 스치기만 해도 즉시 화상을 입을 수 있으며 60℃이상에서 8초 이상, 48℃에서는 5분 만에 화상을 입을 수 있다. 특히 뜨겁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이 피부 깊숙한 곳까지 열이 침투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저온화상 증상은 고온화상에 비해 즉각적인 통증과 급격한 피부변화가 눈에 띄지 않아 식별하기 어렵다. 온열기구나 핫팩 등을 피부에 장시간 가까이 했을 때, 약간의 홍반을 띄며 가렵거나 따가운 느낌을 받는다면 저온화상을 의심해봐야 한다. 이후에 피부 통증과 심한 화끈거림이 동반되며 물집이 생긴다.

심한 경우 피부 신경조직이 파괴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간과해선 안 된다. 저온화상을 입었을 경우 우선 일반적인 화상 대처법과 같이 2시간 이내로 시원한 수돗물이나 생리식염수 등을 통해 화상 부위의 열을 식혀줘야 한다. 이 때 얼음찜질은 오히려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물집을 터트리면 해당 부위에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깨끗한 수건 등으로 덮어 보호해야 한다. 열기가 어느 정도 식었다면 화상연고 또는 크림을 발라주고 피부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열이 식지 않고 호전되지 않는다면 그 즉시 가까운 병원에 가야 한다.

저온화상을 입었을 경우 대부분은 열성홍반이나 색소침착 현상이 나타난다. 이 중 열성홍반은 붉은 반점 모양을 나타내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반면, 색소침착은 화상 부위 피부가 색이 변하는 것으로 1년 이상 지속되기도 해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예방법은 간단하다. 난방기구를 장시간 사용할 때는 열을 받게 되는 부위를 지속적으로 바꿔주고, 가려움이 느껴지는 것은 피부손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그 즉시 사용을 멈춰야한다. 온수나 전기매트를 사용할 때는 열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밑에 얇은 이불을 깔아서 사용하는 편이 좋다. 또한 전원을 켠 상태로 잠에 들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저온으로 설정해두거나 타이머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중에 판매되는 핫팩이나 손난로는 보통 50℃를 넘기는 제품이 많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을 삼가고 옷 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 또한 오랜 시간 피부에 접촉하고 있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가급적 책상이나 받침대에 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워터저널』 2020년 1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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