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PA, 4건의 연방집행조치 완료

EPA는 2019년 바이오솔리드 육로 적용에 따른 청정수법 위반을 해결하기 위해 아이오와, 캔자스, 미주리, 네브라스카에서 4건의 연방집행조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4개의 지역 7 시설은 19년 12월 18일 전국적으로 발표된 9개 시설 중 하나이다.

이들이 다루는 위반사항은 대장균, 살모넬라 등 병원균이 있을 때 바이오솔리드를 육지로 적용하는 것과 카드뮴, 납, 니켈, 몰리브덴 등 중금속이 한계를 초과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다. 병원균 감소 요건과 금속 농도 한계의 준수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 도시와 토지 신청자들은 「청정수법」을 위반하여 생물학적 고엽제를 적용하면 상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

EPA의 시행 조치는 바이오솔리드가 농작물과 가축이 풀을 뜯는 밭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한 한도를 충족하고 소비자들이 그들의 정원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퇴비 소비자를 보장한다. 또한 이러한 EPA 조치는 바이오솔리드 처리된 밭에서 나오는 오염원 유출을 호수와 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 EPA 지역 7 시설은 2019년 바이오솔리드 위반에 대한 벌금으로 총 4만3천288 달러를 지불했다.

• 아이오와주 제퍼슨 - 한도를 초과하는 비소가 함유된 토지에 바이오솔리드를 적용하고, 필요에 따라 바이오솔리드를 모니터링하지 못하며, 필요에 따라 보고하지 못한 경우 1먼3천9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 캔자스주 설라이나 - 제한치를 초과하는 몰리브덴이 포함된 토지에 바이오솔리드를 적용하고 6만 달러의 예상 비용으로 보충 환경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1만5천188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미주리주 웬츠빌 - 계산된 농약 비율을 초과하는 바이오솔리드를 적용하면 7천700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네브래스카주 코자드 - 몰리브덴이 한도를 초과하는 땅에 바이오솔리드를 적용하면 6천500 달러의 벌금을 냈다.

 [출처 = Water World(https://www.waterworld.com/environmental/article/14074224/epa-to-settle-clean-water-act-violations-from-biosolids-land-application) / 2020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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