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개인오수처리시설 적정 관리 추진 

서귀포시에서는 최근 중산간 지역의 개발이 심화되고, 토양·지하수 자원보존 및 사전 오염방지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0년 1월 ~ 12월 중산간 지역 등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산간 지역 등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3천630개소) 중 5㎥/일 이상 시설(971개소)와 5㎥/일 미만 시설(2천659개소 중 10% 표본점검)에 대하여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 하게 된다.

주요 지도·점검 내용으로는 ⌜하수도법⌟ 및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규정’에서 정하는 송풍기 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 검사 등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지도·점검 실시하게 되며,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 할 계획이다.

전년도에 개인오수처리시설 1천29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 사업장 27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1천705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오수처리시설은 오수를 자체 처리하여 지하로 침투시키는 시설로서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토양 및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이번 지도·점검을 계기로 시설물 관리자 등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법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제주 청정이미지 구축을 위한 지하수 보존관리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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