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2019년 환경오염 위반 행위 149건 적발
2019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17개소 점검, 137개소 적발
위반행위가 엄중한 24개 사업장에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계절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집중단속과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신진수)은 2019년 한 해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717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하여 137개 사업장에서 14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분야별 위반 유형을 보면, 전체 위반 건수의 55%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이며, 물환경보전법(23%), 폐기물관리법(10%)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항으로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28건)와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29건)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폐수 배출허용기준초과(11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7건),  위탁폐기물의 허가된 보관시설 외 보관(2건) 등으로 나타났다.

악질적인 불법행위보다 사업장의 환경관리 부실로 인한 위반사례가 많았으며, 자율관리가 어려운 영세사업장을 위한 기술지원반을 운영하여 영세사업장 적발률이 16.9%로 전년대비 12.2% 감소하였다.

이는 사업장별 맞춤형 시설관리방법과 행정절차 등을 안내하여 환경법령 위반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고, 소규모·영세사업장의 자율관리능력 향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으며,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등 위반행위가 엄중한 24개 사업장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과 함께 검찰에 송치하였다.

올해는 계절별·시기별 특성에 따라 상수원 수질보전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 유관기관(지자체, 검찰, 한국환경공단 등)과 합동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측정하여 허가받지 않은 오염물질 배출 여부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미세먼지 등 계절별·현안별 특성을 고려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드론·이동측정차량 등 과학적 장비를 활용한 체계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적발하고 엄격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