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개발행위허가 시 지하수 수질 기준 완화

앞으로는 전원주택 등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준공검사 시 지하수 원수가 수질검사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정수기 설치를 통해 안전하게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시민의 안전한 물 이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월부터 전원주택 개발 등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준공검사 시 지하수 수질검사 기준을 완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지하수 수질 악화로 원수로는 먹는 물 수질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일부에서 준공검사를 위한 수질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시행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수질 조작 유혹 등 불법행위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것은 물론, 실 입주민들이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지하수 음용에 따른 피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수질검사 시료 봉인을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고, 실입주자가 원수의 수질을 상시 알 수 있도록 계량기 뚜껑 등에 수질검사결과서 부착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원수는 지하수관리 담당이, 정수는 개발행위 담당이 현장에서 직접 시료를 봉인함으로써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수질 조작 의혹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노동영 도시정책과장은 “세종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상수도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개발지역에 전원주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하수 이용 시 개발행위 허가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입주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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