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토런스, 화학안전 합의 일환 자동급수시스템 설치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토런스 리파이닝 컴퍼니(Torrance Refining Company LLC)와 화학 안전 및 위험관리 위반에 대한 합의계약을 발표했다. 토런스는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12만5천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으며, 21만9천달러를 사용해 정유소의 화학 안전기능을 향상시킬 것이다.

EPA 태평양 남서부지역 관리자 마이크 스토커(Mike Stoker)는 “토런스에서 최신의 정확한 위험관리 계획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조치는 위험한 물질을 처리하는 시설환경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보장한다”고 말했다.

EPA 조사에 따르면 토런스가 △위험 평가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장비 수리를 올바르게 기록하지 않은 경우 △비상 작동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위험관리계획 부정확성으로 인해 「청정공기법」의 화학사고예방 프로그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의 일환으로 토런스는 가장 크게 변형된 불화수소 탱크에서 잠재적 방출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자동급수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청정공기법」의 위험관리 프로그램에는 화학물질사고 예방 또는 위험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현하기 위해 상당한 양의 독성물질이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위험관리 계획을 올바르게 구현하면 화학물질 방출을 방지하고 다량의 유해물질 및 가연성 화학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시설은 최소한 5년에 한 번 위험관리 계획을 업데이트하고 다시 제출해야 한다. EPA는 이 계획을 사용하여 주변지역 사회에 대한 화학적 위험을 평가하고 비상 대응을 준비할 예정이다.

[출처 = Watertechonline(https://www.watertechonline.com/industry/oil-gas/article/14074737/us-epa-settlement-with-southern-california-refinery-improves-chemical-safety-at-torrance-facility) / 2020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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