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시행 안내
지하수 이용자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홍명표)는 1월 31일 관내 지하수 4천834개소 중 655개소를 대상으로 1/4분기 지하수 수질검사 안내문을 일제 발송했다.

지하수 이용자는 「지하수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관리를 위해, 음용수로 이용하는 지하수는 2년에 1회, 생활용수나 공업·농업용수로 이용할 시 3년에 1회로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오는 3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

또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지하수 용도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 상하수과로 신고하여야 하며, 지하수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에는 구청에 종료신고 후 해당 시설을 적법하게 폐공 및 토지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김상문 의창구 상하수과장은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본래의 상태로 복원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인 수질검사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번 안내문을 받은 대상시설 소유자는 기한내에 수질검사를 받아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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