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발암물질 슬레이트 지붕 제로화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석면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지난달 13일부터 이번 달 21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슬레이트 건축물은 255동 처리를 목표로 총사업비 8억5천여 만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지난해 4억7천만 원보다 80% 늘어난 금액이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를 지붕과 벽체로 사용한 주택·비주택 등이 해당한다.

특히 올해는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이 추가됐고 동당 최대 172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한 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비용 발생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군은 2020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 2월 중에 사업대상자 확정과 철거업체 선정 후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10월경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정우 군수는 “석면 슬레이트 문제는 본인과 가족, 널리 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전향적인 관심과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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