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올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주택침수 등 재난피해 발생 위험이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을 대상으로 풍수해나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행정안전부가 관장한다.

풍수해보험 가입요령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문의는 관할 읍·면사무소나 군청 안전치수과(530-1835) 또는 풍수해보험 판매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가입보험료의 지원은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주택의 경우 정부지원율은 일반가입자 52.5%, 차상위계층 75%, 기초생활수급자 86.25% 지원이 되고,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부담 보험금은 보험사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최근 창녕군의 보험금 지급사례에 따르면 고암면에 거주하는 한 주민(기초생활수급자)은 주택(소유자, 23.14㎡) 풍수해보험에 총 연보험료 약 4만2천100원, 개인부담 보험료 약 5천300원으로 가입하고, 2018년 10월에 태풍 콩레이로 해당 주택의 지붕재가 파손되어 3천600만 원을 보상받았다.

또한 자연재난 피해 발생시, 소상공인 상가·공장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복구비는 피해상가 개인이 부담해야한다. 그러나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소상공인 상가·공장 풍수해보험에 가입한다면 자연재난 피해발생시 최대 건물 1억 원, 재고자산 3천만 원이 보장된다.

한정우 군수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재난지원금과 같은 정부의 무상복구 지원은 한계가 있으니,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군민들이 가입하여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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