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

완주군이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을 지급한다.

12일 완주군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9천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폐비닐, 농약병을 대상으로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폐비닐, 농약병 이외 영농폐기물은 무상 수거를 실시한다.

수거보상금은 영농폐비닐의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되며 각각 ㎏당 80∼100원이 지급되며, 농약병은 유리병, 플라스틱, 비닐봉지로 구별돼 ㎏당 300∼3천680원을 지급한다.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은 도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완주군은 이달 말까지 농경지 주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인 폐비닐, 농약빈병을 집중수거하고 있다.

또한 군은 영농폐기물의 보관·수거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촌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관내에 공동집하장 2개소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영농폐기물은 품목별로 구분해 마을별 집하장 또는 수거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 배출 후 한국환경공단(063-211-7201) 또는 완주군청(063-290-2674)으로 연락할 경우 수거처리 된다.

임동빈 환경과장은 “영농폐기물을 방치, 투기, 소각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민공익수당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된다”며 “수거보상금 제도를 활용하면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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