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 개정령 9월28일부터 시행

「오수·분뇨법」 폐지…‘축산폐수관리’는 「가축분뇨법」에 귀속

물순환 이용 촉진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의무대상 강화
오수배출량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칟관리 규제 차등화
가정 오수 배출 규제·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완화

하수와 오수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하수도법」과 「오수·분뇨법」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하수도법」에서는 하루 2㎥ 이하의 오수를 배출하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는 오수처리시설 대신 정화조를 설치토록 규정 완화했다.
이에 따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축산폐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신설되는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화 된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정·공포된 「하수도법」 및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수도법」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오수·분뇨관리규정’을 분리하여 통합된 것이다.

새로 시행되는 「하수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오수배출량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칟관리에 대한 규제가 차등화되며, 하루 2㎥ 이하의 오수를 배출하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는 오수처리시설 대신 정화조를 설치토록 규정 완화되는 반면, 하루 처리용량 50㎥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동일하게 강화키로 했다.

또한 하수처리구역 안에서의 정화조 설칟관리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며 1일 오수발생량 1㎥ 이상인 건축물 등에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당초 제도 도입 시(1994. 8. 3)의 수준인 10㎥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특히 또한 「수도법」내 중수도 관련사항이 「하수도법」으로 이관되며, 물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 시설 처리수를 재이용해야 하는 의무대상을 5천㎥/일 이상(신규 공공하수처리시설)으로 하고, 재이용해야 하는 양을 하수배출량의 5%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러한 재이용수는 공업용수와 청소용수, 세차용수 등 생활용수 및 하천 유지용수 등으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하수도법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수·오수 용어 통합(제2조)
하수가 오염물질제거 대상인 ‘오수’와 배제의 대상인 ‘빗물·지하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며, ‘하수도’의 범위에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현행 「하수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칟관리하는 공공하수도의 상대개념인 ‘개인하수도’라는 용어가 신설됐다.

개인하수도는 기존 「오수·분뇨법」상 개인 의무에 해당되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배수설비, 중수도 등을 말한다. 이와 함께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변경되고, 별도 구분의 실익이 없던 마을하수도 규정이 삭제됐다.

 
■  계획수립체계 확대·정비(제4조·제6조)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근거를 신설해 환경부 장관이 국가하수도정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10년마다 국가하수도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하수도정비계획’과 관련해서는 수립대상에 분뇨처리계획을 포함시키고 도시기본계획, 댐 건설 등 변경사유가 발생될 경우 하수도정비계획을 변경토록 했다.

또한 하수도정비계획의 변경승인 대상을 변경승인 제외대상 열거방식에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선, 하수처리구역 포함여부에 따라 행위제한이 달라지는 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 등과 기타지역으로 구분해 변경승인 대상여부가 차등 규정된다.

■  방류수 수질기준(제7조)
개인 하수처리 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하수처리 구역 여부 및 오수처리 시설과 정화조로 구분된다. 하수처리 구역 안에서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

▲ 공공하수처리 시설 처리수를 재이용해야 하는 의무대상을 하루 5천㎥ 이상의 신규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고, 재이용해야 하는 양을 하수배출량의 5%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러한 재이용수는 공업용수와 청소용수, 세차용수 등 생활용수 및 하천 유지용수 등으로 이용하게 된다.
준 적용을 폐지하고, 하수처리 구역 밖에서는 처리용량 50㎥/일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기존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SS(부유물질) 20㎎/L 이하에서 BOD·SS 10㎎/L 이하, T-N(총질소) 20㎎/L 이하, T-P(총인) 2㎎/L 이하, 대장균군수 3천 개/mL 이하 등 공공하수 처리시설과 동일하게 강화(기존시설은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정화조의 경우 10인용 이하는 기준을 폐지하고 11인용 이상부터 기존과 같이 BOD 제거율 50% 이상으로 적용됐다.

이와 함께 특·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수질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엄격한 방류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기존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 지역 등 8개 지역에서 해양보호구역, 환경보전해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3개 지역이 추가된 11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  공공하수도 설치관리(제15조 등)
별도 규정이 없던 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초과배출 예외 기준이 마련됐다. 하수처리구역은 하수관거로부터 300m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되며, 강우·재해·사고에 대비하거나 처리공법상 불가피하게 희석처리 해야하는 경우, 시설개량으로 불가피한 경우 등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배출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해 위법 여부에 대한 논란을 방지토록 했다.

아울러 5년마다 시설용량 50㎥/일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등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환경관리공단,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기술사사무소 등 기술진단(정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대행기관을 규정했다.

 
■  하수 재이용 확대기반(제21조 등)
버려지는 처리수의 재이용을 확대하여 물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해야 하며, 처리수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하수처리 시설 처리수를 재이용해야 하는 의무대상을 하루 5천㎥ 이상의 신규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고, 재이용해야 하는 양을 하수배출량의 5%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러한 재이용수는 공업용수와 청소용수, 세차용수 등 생활용수 및 하천 유지용수 등으로 이용하게 된다.

또한 「수도법」내 중수도 관련 사항은 하수의 재이용과 관련된 것임으로 「하수도법」으로 이관해 규정키로 했다.
 
■  개인하수시설의 설칟관리(제27조 등)
하루 2㎥ 이하의 오수를 배출하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는 오수처리시설 대신 정화조를 설치토록 규정이 완화됐다. 이는 현행법이 소규모 단독주택까지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으나, 가정에서 오수처리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이다. 단,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은 현행 규정을 유지한다.

또한 정화조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준공검사 시 수질검사 규정 및 처리용량 2천 명 이상의 정화조에 대한 전문 관리인 고용의무가 폐지되고,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공자에게 하던 개선명령을 시설 소유자에게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오수량이 증가하더라도 정화조를 증설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가 정화조 용량의 120% 이내에서 200% 이내까지 완화되며, 정화조가 설치된 기존건물의 증축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오수처리시설 설치의무 대상을 건축 연면적(1천600㎡ 이상, 50% 증축 시 연면적 200㎡ 이상)에서 오수발생량 기준(오수증가량 2㎥/일 초과)으로 개정됐다.

아울러 모델하우스, 현장사무실 등 임시건물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운반·처리하는 경우 배수설비 설치가 면제된다.

■  하수·분뇨관련 영업(제45조 등)
별개의 업종으로 분류되어왔으나 실제로는 허가기준과 사업범위가 동일했던 정화조청소업과 분뇨수집·운반업이 ‘분뇨수집·운반업’으로 통합되고, 민간참여가 사실상 곤란해 그 동안 등록업체가 전혀 없었던 분뇨처리업 제도가 폐지된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이는 개인 하수처리 시설관리업은 개인의 의무를 위탁받아 하수처리 시설을 관리하는 업종으로 영업구역 등 허가조건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나온 조치이다.

■  개인부담·규제완화(제34조 등)
하수처리구역 내 합류식 관거 지역도 일정기준 이상으로 하수관거를 정비해 ‘하수관거정비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정화조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게 됐다. ‘하수관거정비구역’ 지정은 하수관거가 밀폐형 구조이고 월류수 수질이 BOD 40㎎/L 이하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아울러 그 동안 집행실적이 없었던 손괴자 부담금 제도가 폐지되고, 하루 오수발생량 1㎥ 이상인 건축물 등에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당초 제도 도입 시(1994년 8월3일)의 수준인 10㎥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원인자부담금 완화조치는 「하수도법」에서 원인자부담금 대상으로 인용한 과거「오수·분뇨법」 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이 건축연면적 1천600㎡(10㎥/일) 이상에서 오수발생량 1㎥/일 이상으로 변경·확대됨에 따라 「하수도법」의 취지와 달리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도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개선된 것이다.

 
■  권한위임(제74조·제80조)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권한이 환경부 장관에서 유역(지방) 환경청장에게 위임되고, 개인이 설치해 운영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과 형평성 및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칟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도 100㎥/일 미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할 수 있게 되며, 오수처리시설 제조 제품의 관리가 강화되는 등의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향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지침 등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순회교육 실시 등을 통해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 개정령 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문은 워터저널 홈페이지(www.waterjournal.co.kr) 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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