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세계 물의 날’ 특집   Ⅰ. 통합물관리 시대, 환경부 정책·예산 무엇이 달라졌나


“통합물관리 성공, 일원화된 유역관리에 달려있어”

국토부의 하천관리 업무 조속히 이관하는 데 정부와 국회 모두 노력 필요
지금이 물관리 조직개편의 마지막 기회…환경부, 물 3국 단일조직화 시급


Part 03. [전문가토론] 환경부 정책과 예산, 무엇이 달라졌나

㈔국회물포럼은 지난 2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0년 통합물관리 시대 : 환경부 정책과 예산, 무엇이 달라졌나’를 주제로 제7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무영 국회물포럼 부회장(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전문가토론에는 고석오 대한환경공학회 회장(경희대 교수), 구자용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서울시립대 교수), 김형수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부회장(중원대 교수), 노진명 ㈜도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오정례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장석환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대진대 교수), 최진용 한국농공학회 회장(서울대 교수) 등 7명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해 우리나라 통합물관리 정책 방향과 예산 운영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토론 내용을 요약했다.
 

▲ 한 무 영
국회물포럼 부회장
(서울대 교수)(좌장)
“통합물관리, 새로운 물관리 시대의 시작”

■ 한무영 부회장(좌장)  앞서 환경부 신진수 물통합정책국장께서 환경부 통합물관리 정책의 방향과 올해 물관리 예산 개편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소장께서 국가 물관리 기본이념의 중요성과 국토부와 농식품부의 예산 조정 등의 의견을 내주셨다.

통합물관리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완전히 새로운 물관리 시대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그러한데, 현 정책과 예산에 이러한 중요성이 반영되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 고 석 오
대한환경공학회 회장(경희대 교수)
“분야별 추진항목 우선순위 결정 필요”

■ 고석오 회장  통합물관리가 지향하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항목을 단기간에 개선할 수 없단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실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정량적 지표와 비정량적 지표 모두로 분석하여, 각 분야별 도출된 추진항목들의 우선순위를 설정한 후 로드맵 단계별로 실행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까지 물관리 일원화 성과로서 하천수질 목표기준 달성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률, 가뭄피해 인구 등 물환경·물이용·물안전 분야별 주요 환경지표가 개선된 자료들이 제시됐다. 그렇다면 통합물관리 체계가 구축되기 전의 사업결과와 비교하여 얼마만한 성과를 냈는지 세분화된 평가가 필요하다.

물환경, 물이용, 물재난 및 물가치 창출 분야들은 각각 독립적인 특성도 갖고 있지만 서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분야 단위 정책과제 중 중복적이고 연쇄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항목들을 위계(hierarchy)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실행 시 우선순위를 부여해 줄 것을 제안한다.

한편 통합물관리 체계 정착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인 4대강 자연성 회복의 경우, 후속과제로서 한강·낙동강 보 처리방안 및 금강·영산강의 처리방안 결정 이행과제를 올 하반기까지 마련키로 했으나,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 및 비전 수립시기가 올 하반기로 되어 있어 실행과제 추진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물재이용률 높이는 제도적 장치 필요”

물이용 분야는 물환경 및 물가치 상승 분야와 중복도가 높고 달성효과가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물의 재이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물을 재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전체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신기술을 활용해 물을 재이용할 때, 활용도나 재활용 용도에 넓은 허용치를 부여함으로써 재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통합물관리 기술개발사업과 관련, 단일기관 책임자의 주도 아래 세부분야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모여 과제를 수행하는 체계도 좋지만, 물통합이 다양한 특성을 보이며 순환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학회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각 학회의 연구내용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합리적인 하천수리권 결정을 위해 오염총량제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하천수 이용 권리에 상응하는 비용지불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오염부하량을 근거로 하여 하천의 오염 최대 가능부하를 결정한 후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리권 부여를 검토해야 한다. 최대 사용가능한 하천수를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하천의 수량·수질대비 비용, 사용용도별 비용 등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향후에도 진행될 생태하천사업에 물순환의 개념과 생태학적 개념을 도입해 시간경과에 따른 하천 구간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최적하천유지유량이 지속되고 최종목표인 자연성이 회복됐는지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실시하고 여기에서 도출한 결과를 하천유지유량 고시제도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구 자 용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서울시립대 교수)
“‘제2차관제’ 도입 검토할 필요 있어”

■ 구자용 회장   우리 정부는 2018년 6월 8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토교통부의 수량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했다. 또한 2018년 9월부터 물관리 분야 조직개편 논의에 착수해 2019년 5월 7일 환경부 내 물 분야 조직을 물통합정책국·물환경정책국·수자원정책국 3국으로 개편했다.

다만 상하수도 업무가 기술의 유사성 및 관리의 효율성 때문에 오랜기간 동일한 관리조직에서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상하수도정책관실을 분리해 편제한 것은 상하수도의 학문적·기술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유관기관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은 조직개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환경부의 물 관련 3국은 실장이나 담당 차관의 부재로 통합 컨트롤타워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 환경부 예산 9조4천억 원의 50%가량을 사용하는 물 관련 3국이 통합물관리의 효과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실장이나 차관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이와 같이 운영된다는 점에 우려를 금치 못하겠다.

환경부의 조직개편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4대강 문제 해결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국토부 하천관리 기능의 환경부 이전, 농업용수의 물관리 일원화 등을 고려한다면 환경부에 물관리를 전담하는 ‘제2차관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 예산 사용계획 수립해야”

환경부가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은 △시설의 선진화를 위한 노후관로 정비사업, 노후관로 정밀조사 사업, 수도시설 생애주기 관리체계 도입 등과 △관리·운영의 고도화를 위한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환경부는 이들 사업에 국비를 조기에 투입함으로써 조기 완료를 목표로 하는 등 단기적 성과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진단과 계량이 필요한 상수도 시설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 자명해 보인다. 또한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는 상시적인 유지관리가 중요하며, 노후 상수도시설과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 관리체계(자산관리) 도입과 운영이 요구된다.

즉 노후관로 정비, 정밀조사사업, 생애주기 관리체계 도입,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 등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마땅하며, 각 사업 간 연계성이 있어 지속적이고 동시적으로 수행해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예산 사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사업 간 연계 가능성, 시너지 효과에 따른 성과창출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보다 효과적인 통합물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환경부 내 물관리 조직개편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며 향후 물관리 관련 사업계획 간 시너지 효과와 이 효과의 지속성을 고려한 계획수립이 필요한 시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김 형 수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부회장(중원대 교수)
“지하수 예산, 중요성에 비해 적게 배정”

■ 김형수 부회장   국가 물정책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환경지표로 된 것은 고무적이다. 다만 물이용 관련 환경지표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률이나 취약 지하수 관정 정비실적보다는 취수원 다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또는 정수장의 단위 물량 당 투입되는 에너지량, 약품투입량의 변화와 같은 지표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020년 5개 정책방향과 4대 국민체감 핵심과제를 통해 물 관련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은 잘 갖춰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부 주요과제는 특정한 정책방향에만 한정하기 곤란하며, 상위 정책방향이 추구하는 목표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모호해 보인다.

주요과제는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의 수단이므로 지속적으로 환류·보완될 필요가 있다. 한편 물 분야 친환경 에너지 육성과 관련해 에너지 성능계수(COP)가 지표수수열 에너지보다 월등한 것으로 알려진 지하수지열 에너지 관련 사업이 검토되고 있지 않는 점은 재고가 필요하다.

올해 물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4%(1천972억 원) 증가했으나 국가 총 예산이 전년 대비 9%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통합물관리 체제로의 전환을 꾀하는 현 시점에 적절한 예산 확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전체 물 관련 예산 중 국가 수자원의 10%를 웃도는 지하수 부문 예산 비중이 약 1.2%에 불과한데, 이는 중요성을 고려한 예산 배정이라 보기 어렵다.

실제 지하수의 역할 비중과 국가 예산 배정 비율 간 괴리는 현재 지하수 개발·이용 주체가 개인이라는 점에서 비롯한다. 이에 향후 합리적인 수자원 이용과 환경보전 측면에서 공공 지하수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발이용 및 관리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수리권 확보 절차 분명히 정리해야”

두 번째 주제발표의 결론은 ‘물 이용자는 누구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과 이를 위해서는 ‘수리권 제도의 정립이 출발점’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주요 착안점을 실현하기 위해 신뢰성 높은 물정보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은 합리적인 통합물관리 이행을 위한 궁극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현재 환경부와 농식품부로 나뉘어 있는 물 관련 업무를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국가와 같이 우선 하나의 「물법(Water Act)」으로 통합하고, 현재의 물 관련 개별법들이 하나의 법 내에서 개별 편(編)으로 구분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수리권을 물의 체류공간에 따라 구분하는 현재의 방식이 아닌 단일한 권리로 정리하고 정의해야 한다. 미국 오리건주 등 국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물은 공공에 귀속된다’고 선언하고 공공의 물을 사용하기 위한 수리권 확보 절차를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현재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물 관련 법들을 하나의 법으로 정리하고 물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야 한다. 단순히 개별법이나 개별법 관련 계획들을 정리하는 데 그치는 것은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추진하고 물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 지난 2월 18일 국회물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2020년 통합물관리 시대 : 환경부 정책과 예산, 무엇이 달라졌나’대토론회에서 패널들은 통합물관리 2년차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통합물관리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과 예산 운영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벌였다.


▲ 노 진 명
㈜도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인력수급 상황 고려한 완급 조절 필요”

■ 노진명 대표이사  정부는 노후 상수관망 및 정수장 정비사업을 지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총 3조1천억여 원 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이 중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2019년까지 84개 사업에 착수해 다수가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47개 사업도 올해 모두 일괄 착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을 일괄 발주하다 보니 전문기술인력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조사·설계 부실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주요 발주처 중 하나인 수자원공사에서 해당 사업을 일시에 준공하기 위해 경력사원을 대규모로 채용하고 있으나, 10여 년 이상 경력의 엔지니어들이 직업의 안정성을 선호해 공공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엔지니어링사들의 인적·금전적 손실이 매우 큰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면 엔지니어링 업계 경영상의 문제로 파급될 소지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각 지자체의 형평성에 따라 일괄 발주도 좋지만 엔지니어링사의 인력 수급 현황을 파악해가면서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과잉으로 투입된 수자원공사 전문기술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텐데, 이것이 엔지니어링사로 환원될 경우 인력의 과잉 공급으로 기술자들의 실업이 우려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사업이 대규모 사업임에도 장기간의 현장상주(약 2년) 비용이 용역 대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더불어 조사 대부분이 야간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할증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어 수익성이 떨어지다보니 일부 용역사들이 기피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용역대가의 현실화도 고려해가며 발주해야 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상수도시설 운영관리도 민간위탁 필요”

정부가 현재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전문기술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약 21만㎞ 상수도관의 노후도 조사를 추가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된다고 해도 부실하게 이뤄질 것이 뻔하다. 또한 스마트 관망관리체계 구축사업은 전국 규모의 통일된 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중앙정부에서 개발·보급한 후 각각의 지자체에서 이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시행 중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상수도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사업 및 노후 상수도시설 관리사업은 우리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달성해야 하는 사업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하고 소중한 사업이라도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해서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조직 구성 없이 방치해선 안 된다.

또한 현재의 사업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유수율을 유지하고 관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지자체 및 수자원공사의 현 유지관리 인력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도로, 전기, 가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히 닿아 있는 시설들과 같이 상수도시설도 민간 운영관리 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줬으면 한다.

▲ 오 정 례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해외사업 수주 위한 솔루션 마련 필요”

■ 오정례 수석전문위원   인도네시아 정부는 하수처리 증설을 위해 관련 장비의 수입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 2011년부터 하수처리·위생시설의 시장 규모는 연평균 7.5%의 성장률을 보이며 성장 중이다. 인도네시아 장비 수입 비중에서 우리나라 제품은 1위 중국, 2위 일본, 3위 미국 등에 이어 7위에 올랐다.

2019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 및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사무소를 방문해 보니, 국내 기업들이 해외진출을 위해 해외사무소와 적극 협업하고 있었다. 이에 기술원은 각종 해외사업(MP, FS, 국제공동 현지화사업 등)의 현지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기술개발 및 수주를 위해 원스톱(one-stop)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11개국서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1건과 수력발전 PMC사업 및 O&M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댐, 상수도관 등 대단위 인프라 건설 이후 정수장, 수도관 관련 기술이 파생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연계사업 개발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수자원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내 유관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해 환경 분야의 기업 및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개발과 협의가 필요하다.

“국가물관리위원회 기능·권한에 한계”

스마트 관망관리 구축사업의 경우, 일시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지자체별로 인프라 구축이 추진될 예정이다 보니, 올해 사업대상 44개 지자체는 사업기간 부족, 기준 부재에 따른 혼선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의 경우, 2019년 추경에 편성됐으나 용역 착수가 지연되어 기존 관망진단처럼 형식적인 문헌조사 수준에 그칠까 우려된다.

노후상수도 현대화사업의 경우 당초 2028년까지 시행하고자 한 계획이 붉은 수돗물 사고로 2024년까지로 앞당겨졌다. 이에 2020년 이후 잔여사업 59개소를 조기에 일괄 시행하게 됐는데, 참여업체 전문인력 부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사업을 원래대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우리나라 물관리 최상위 기구로서 지난 2019년 8월에 출범했으나 위원회 갈등조정에 대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없고, 관계부처의 물관리 계획 검토기능이 국토부와 산자부 계획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등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그 기능과 권한에 한계가 있다.

이에 위원회가 국가의 물관리를 통합하고 물 갈등을 조정하는 등 물관리 최상위 기구로써 보다 강화된 실행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법령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물관리기본법」 제33조(조정의처리)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조문을 추가해 갈등 조정 효력을 부여하고, 관계부처의 물관리 계획 검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령 13조 및 14조에 검토대상 계획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 장 석 환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대진대 교수)
“유역 내 모든 물의 통합적 관리가 중요”

■ 장석환 부회장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것은 수량관리가 아닌 수자원관리로 보아야 하며 통합수자원 관리가 중심 업무가 되어야 한다. 환경부의 통합물관리는 과거 하천(선) 관리와 수질(점) 관리가 아닌 유역(면) 내의 모든 통합적 관리를 의미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통합물관리 방향의 체계로 크게 네 가지가 요구된다.

첫째, 현재 산재되어 있는 수자원·수질·재해정보 조사 및 모니터링 기관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상수도정비기본계획의 통합, 재해관리시설 간 통합연계, 수질과 댐·보 연계 협의회의 의사결정을 통한 통합 등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각종 법정계획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셋째, 유역 내 하수처리장을 비롯해 점오염·비점오염 수질관리 시설과 수자원 관리시설의 연계운영을 통해 유역 전체의 물관리 시설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도랑에서 본류까지 하천과 보, 댐, 상하수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통합해야 효율성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넷째, 유역의 물 문제가 유역에서 발의되고 중앙에서 의사결정과 집행을 도와주는 ‘상향식 유역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합의와 숙의의 과정은 시간이 걸리고 쉽지 않기에 중앙정부와 지역 물관리 거버넌스의 신뢰 구축과 인내심이 요구된다.

“하천관리 업무의 조속한 이관 필요”

국토부에 하천관리 부문이 남아있어 부조화와 불합리가 야기된다. 뿐만 아니라 국비 약 1조 원 규모의 하천관리사업을 2020년부터 지방세로 전환해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변경됐다. 이렇게 분절된 하천관리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물관리기본법」 제11조~13조의 내용을 감안할 때 하천정비사업의 분절과 지방이양은 유역 단위의 관리가 핵심인 통합물관리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자체의 하천관리사업을 유역의 관점에서 국가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자체 간 개별 집행·이행으로 유역 내 물관리의 불균형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혹은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물관리, 재해관리, 유역관리의 불균형이 우려된다. 이로 인해 상·하류 지자체 간 갈등이 유발되거나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다.

셋째, 지역주민 요구가 많은 친수 중심 사업 유역관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고보조를 통해 독립된 하천예산이 복지나 타 예산과 같이 편성되면 물관리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뒤처지거나 수변공원, 물놀이, 체육시설 등 주민요구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국토부의 하천관리 업무를 조속히 이관하는 데 정부와 국회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유역관리의 중심인 하천관리 업무가 분절되어 발생하는 비효율을 극복해야 한다. 유역 단위의 하천계획을 일괄 수립한다면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유역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최 진 용
한국농공학회 회장(서울대 교수)
“농업용수 사용료 부과·징수 신중해야”

■ 최진용 회장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언급된 ‘영산강·섬진강 통합물관리 방안 연구용역’ 때 섬진강댐에서 낙양보(洑)를 통해 김제평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만경강으로 나가는 경우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새만금유역의 물관리 방향을 통합물관리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발표내용 중, 대규모 기업형 농업용수마저 물값을 면제받아 하천관리에 악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그 사례로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다. 또한 기득수리권에 대한 언급이 대부분 농업용수로 판단되는데, 이를 독점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와 닿지 않는다. 아울러 기득수리권에 의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허가수리권으로 통합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폐지하자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저수지와 양수장 등 농업수리시설은 개발 당시에 국가의 식량자급이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이행된 국고보조사업이다. 이에 사업결과물인 시설을 국가로 귀속하지 않고 농민단체인 농지개량조합을 결성하게 해 시설을 이용했다.

농업수리시설은 농민의 자부담, 국가의 보조금으로 개발된 것이며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농민이 물공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따라서 농민이 개발한 농업용수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농민단체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워터저널』 2020년 3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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