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대상자 선정
신청 대상자 중 139개소 선정… 개소 당 공사비의 50%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사업 희망자 177개소 중 서류 심사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총 139개소의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버려지는 빗물을 대체수자원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지하수의 사용량을 줄여 지하수를 지속이용가능한 수자원으로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천360개소에 200억 원을 지원해, 18만㎥의 저류용량을 확보했다.

도내 골프장 등 의무설치 대상 56개소에도 400만㎥의 저류용량이 설치되어 있는 등 연간 239만㎥의 빗물을 재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도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집수면적이 300㎡이상인 시설에 규모별로 1천만 원에서 1천94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도는 30억 원을 투입해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139개소 및 추가 40여 개소를 선정하여 터파기공사를 제외한 공사비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보조를 필요로 하는 모든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