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 엽서 발송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2월, 정화조 내부청소 기한이 도래하였거나 경과된 정화조의 소유자(또는 관리자)에게 정화조 청소 안내 엽서를 발송했다.

정화조는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를 처리하여 하수도로 내보내는 수질오염 방지장치로,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정화조 상부에 쌓여 있는 부유물질이 딱딱하게 고형화 되어 정화조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분뇨가 정화되지 않은 채 하수구로 방류되면 환경과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화조는 하수도법 제39조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내부청소(분뇨수거)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 시는 작년 3월 정화조를 청소한 세대를 대상으로, 청소 기한이 도래하였거나 경과된 정화조의 소유자(또는 관리자)에게 청소 안내 엽서를 발송하게 됐다.

최규석 하수관리과장은 “이번에 엽서를 받은 세대에서는 환경보호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정화조 청소를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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