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영세사업장에 상수도요금 50~100% 감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 감면 조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등 총 5만여 사업장 혜택 

화성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에 나섰다.  

요금 감면 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등 총 5만여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원 규모는 대중탕을 비롯해 일반용 100톤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50% 감면, 일반용 100톤 미만 영세사업장은 100% 감면으로 3개월간 약 49억5천만 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감면 혜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되며, 오는 4월분 고지서를 통해 감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철모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특히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더불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