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하천수 사용료 추가 징수 
2014~2019년 소급분 145억원
2020년부터 매년 42억 원 추가 징수 기대

광양시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섬진강 하천수 사용료를 추가 징수로 세입 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천수란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있는 물로, 「하천법」제50조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시는 ‘전라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8조에 따라 전라남도의 위임을 받아 공사가 2013년부터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소재 다압취수장에서 취수한 섬진강 하천수에 대한 사용료를 매년 징수해 왔다.

공사는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저수용량을 증설하여 2018년 5월부터 하천을 통한 댐용수 공급이 증가했다.

이에 시는 과거 댐용수로 분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하천수에 대하여 공사가 제출한 ‘하천수 사용량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지난해 4월과 올해 1월 우선 「지방재정법」 상 채권 소멸시효(5년)가 도래하는 2014년과 2015년에 대한 하천수 사용료 30억 원을 추가 징수했다.

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지난해 7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공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시의 손을 들어줬으며, 현재는 공사가 시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시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미부과한 하천수 사용료 115억 원을 추가 징수하게 되며, 향후 매년 42억 원의 사용료를 추가 징수하게 되어 세외수입 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사회복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지방분권화 등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주재원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공격적인 행정을 통해 발굴, 징수한 하천수 사용료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재원이라 할 수 있다.

문순용 하천관리팀장은 “공사가 섬진강에서 매년 84만 톤에 달하는 하천수를 취수,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내는 만큼 그에 합당한 하천수 사용료 징수가 필요하다”며, “행정소송의 승소를 통해 우리 시 세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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