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er Issue 

건일스틸㈜·㈜구웅산업·㈜케이앤지스틸·현대특수강㈜·㈜서울강관 등
노후 수도관 입찰 담합 강관업체 10곳 적발

2012년부터 8년간 공공발주 수도관 230건…총 1천300억원 규모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61억9천만원 부과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등이 지난 2012년 7월부터 8년간 노후관 교체를 위해 발주한 수도관 입찰 과정에서 관련 강관(鋼管) 업체 10곳이 230건, 총 1천300억 원 규모의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낙찰 예정업체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건일스틸㈜ 등 10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명령을 하달하고 과징금 총 61억9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3월 3일 밝혔다.

이번 담합 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건일스틸㈜ △웅진산업㈜ △한국종합철관㈜ △㈜구웅산업 △㈜태성스틸 △㈜케이앤지스틸 △㈜서울강관 △현대특수강㈜ △웰텍㈜ △주성이엔지㈜ 등 10개다.

▲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등이 지난 2012년 7월부터 8년간 노후수도관 교체를 위해 발주한 수도관 입찰 과정에서 관련 강관업체 10곳이 230건, 총 1천300억 원 규모의 담합을 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밝혀졌다.

낙찰 예정업체·투찰가격 사전에 합의해 실행

■ 법 위반 내용  공정위에 따르면 이 10개 수도관 업체들은 수도관의 설치·교체를 담당하는 수자원공사,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농어촌공사 등이 2012년 7월 이후 발주한 수도관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업체 및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실행했으며 낙찰받은 물량은 담합 업체들 간 서로 합의된 기준에 따라 배분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담합의 실행을 위한 낙찰 예정업체 및 들러리 업체 결정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요 기관인 수자원공사,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농어촌공사 등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수요 기관의 발주시기·구매물량 등의 정보를 가장 먼저 인지한 업체, 즉 ‘영업 추진 업체’를 낙찰 예정 업체로 선정했다. 그렇지 않은 건은 추첨(제비뽑기)으로 낙찰 예정업체를 정하기로 합의했다.

‘영업 추진’은 이 사건 담합 가담업체 간 내부 용어로, 수요 기관을 상대로 영업하는 과정에서 그 수요기관의 발주시기·구매물량 등의 정보를 업계에서 가장 먼저 인지하게 되는 업체가 생기는데, 그 업체가 바로 영업 추진 업체가 된다.

낙찰·들러리 업체 미리 정하고 물량 배분

담합 업체들은 낙찰 예정업체 및 들러리 업체 결정뿐만 아니라, 이를 공고화하기 위해 낙찰 물량 배분 기준까지 사전에 합의했다. 예를 들어 7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낙찰 업체가 40%, 들러리 업체가 각 10%씩, 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낙찰 업체가 52%, 들러리 업체가 각 12%씩, 3개 업체가 참가할 경우에는 낙찰업체가 60% 들러리 업체가 각 20%씩 나눠 납품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단, 입찰 규모가 3억 원 미만인 경우 물량을 배분하지 않고 낙찰 업체가 그 물량 전체를 차지하기로 정했다.

영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28일 이후 낙찰 업체에 대한 우대 없이 낙찰 업체와 들러리 업체 간 균등 배분(1/N)하기로 했다. 10개 담합 업체들은 이러한 합의 내용을 ‘협력사 간 협의서’라는 이름으로 2012년 7월 최초로 작성했다. 이후 8차례 개정을 통해 수정·보완시켜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입찰에서는 낙찰 예정 업체가 들러리 업체의 투찰 가격을 전화·팩스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총 230건의 입찰에서 담합 가담 업체가 모두 낙찰받았으며, 낙찰 물량은 정해진 배분 기준에 따라 배분됐다.

 
PE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

■ 합의 배경  이번 사건의 수도관은 각종 액체, 액화가스, 물 등을 수송하는 강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강관 외부에 내식성·환경성 등이 우수한 폴리에틸렌(PE)으로 피복(코팅)한 것으로, 정식명칭은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이다. 주로 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등으로 사용되는데, 이번 담합 사건의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은 생활·공업·농업용수 등의 공급을 위한 도수관 및 송수관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다.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은 국내 생산 중소기업 10곳 이상, 공공기간 연간 구매실적 10억 원 이상인 제품으로 2007년부터 공공시장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란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 의무화제도를 시행해 중소기업협동조합과에서 단체수의계약 대상으로 지정됐던 물품을 위주로 하여 중기청장이 고시한 경쟁제품이다. 이에 따라 1회 구매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을 실시해야 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통해 공급자 결정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이란 물품의 품질·성능이 거의 유사하고 공급업체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 수요기관이 거래상대방을 쉽게 비교·선택하여 필요한 물품을 신속하게 구매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1단계 경쟁 ‘다수 공급자 계약’과 2단계 경쟁인 ‘입찰’로 구분된다.

1단계 경쟁인 ‘다수 공급자 계약’은 조달청이 납품실적·경영상태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품목의 가격(단가) 등을 협상해 계약을 체결한다. 그 내용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업체명, 물품, 단가 등)하는 단계고, 2단계 경쟁인 ‘입찰’은 해당 물품에 대한 구매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사업자 중 5∼7개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요청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단계다.

‘다수 공급자 계약’ 도입으로 수익성 악화

수도관의 공공 구매는 2009년부터 ‘다수 공급자 계약’이라는 새로운 구매 방식이 도입됐고 수도관 업체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도관 관련 업체들의 수익성은 점차 악화됐다. 게다가 새로운 구매 방식은 특성상 조달청과 협상과 조정을 통해 업체별 단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가격경쟁을 해야 한다.

이로 인해 조달청 물품 등록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고 2단계 경쟁인 입찰 과정에서 이 단가의 90% 수준에 근접하게 투찰해야 낙찰받을 수 있어 업체들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공정위는 다수 공급자 계약으로 업체들이 경쟁을 회피하고 저가 투찰로 지속 악화되는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의거 편취한 부당이익 환수

■ 적용 법조·시정조치 내용  공정위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구매 입찰 시장에서 담합을 통해 편취한 부당이익을 환수했다. 「공정거래법」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에 의거해 △건일스틸㈜ 9억6천500만 원 △웅진산업㈜ 8억9천300만 원 △한국종합철관㈜ 3억3천500만 원 △㈜구웅산업 7억2천600만 원 △㈜태성스틸 2억5천900만 원 △㈜케이앤지스틸 12억700만 원 △㈜서울강관 4억5천800만 원 △현대특수강㈜ 4억9천300만 원 △웰텍㈜ 4억7천700만 원 △주성이엔지㈜ 3억7천700만 원 등 10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1억9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담합 유발 제도·관행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예정

■ 의의 및 기대효과  수도관은 국민의 안전·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업종이다. 이번 담합은 노후 수도관 교체 등을 위해 실시된 수도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되고 서민피해와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담합이라는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려 향후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의 담합 방지·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입찰 담합 조장·관여행위, 입찰 담합을 유발하는 제도·관행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도관과 같은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정위는 다수 공급자 계약 단계의 경쟁 입찰 방식이 사실상 지명 경쟁 입찰이고, 투찰 범위도 제한되어 있는 등의 특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경쟁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조달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에 적발된 입찰담합 사건의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은 강관 외부에 내식성·환경성 등이 우수한 폴리에틸렌(PE)으로 피복(코팅)한 것으로 생활·공업·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도수관 및 송수관에 주로 사용된다. 사진은 수도용 강관 매설 모습.

[『워터저널』 2020년 4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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