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er Issue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10월부터 시행

환경부·한국환경공단, 방법과 절차 규정 마련
제도 안착 위한 성능검사 사전 준비기간 운영


오는 10월 17일부터 도로, 택지, 농경지 등에서 강우 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성능검사를 받은 제품만 저감시설 설치의무자(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62호)’을 지난 3월 30일 제정·공포했다.

공급 전 시설 설치 의무자에게 판정서 제공해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에 대한 내용은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안 제53조3∼제35조4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성능검사판정을 취소하도록 한다”고 나와 있다.

여러 종류의 비점오염저감 기술과 제품이 개발·보급되고 있으나, 저감시설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설치되는 시설의 효율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없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의무자도 공급자가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시설 선택의 폭도 제한적이었다. 설치의무자란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 또는 산단 개발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등 폐수배출시설 설치자 등을 말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저감시설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됐으며, 올해 10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이후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수입자는 제품을 공급하기 전에 저감시설 설치 의무자에게 성능검사 판정서를 제공해야 한다.

농업지역 BMP·도시지역 LID 등 추진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뜻하는 비점오염물질은 빗물에 씻겨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수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가축분뇨와 도시 불투수면의 증가로 비점오염물질 발생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하천오염 부하량의 약 67%는 비점오염물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점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을 줄이기 위해 하천 유입부에 저류시설과 인공습지 같은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농업지역에서는 논습지와 초생대 조성 등 비점오염원을 줄이는 최적관리기법(BMP, Best Management Peactics)을 보급하고 있고 도시지역에서는 물순환선도도시 시범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신도시 개발 시 아스팔트와 택지 등의 불투수면을 줄이는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lopment)을 보급, 추진 중에 있다.

최적관리기법은 농경지에 과다 살포된 퇴·액비 등으로 초래되는 오염량을 수질목표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줄이거나 억제하는 수단으로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업생태계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적, 경제적, 행정적으로 볼 때 가장 효율적인 실현 가능한 영농방법(발생원 관리 기술 및 기법)을 말한다. 저영향개발기법은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땅으로 침투·여과·저류하도록 하여 자연 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이다.

환경공단으로 성능검사 신청…방법 등 상담도 가능

환경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행일인 10월 17일까지를 사전 준비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행일 이전에 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화(☎032-590-5242∼3)를 통해 접수, 검사항목 및 방법 등에 대해 상담도 가능하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를 통해 관련 업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성능이 우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보급·확대해 수질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워터저널』 2020년 4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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