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브리핑


환경부, 수돗물 안전관리 대책 담은
「수도법」 개정안 공포


상수도 관망관리 대행업·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도 등 신설
수도사고대응 전문기관인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운영 근거 마련


2021년 3월 31일부터 상수도 관망관리 대행업 제도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가 신설된다. 또 지자체장의 상수도 시설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유역수도지원센터가 평시에 상수도 기술을 지원하고 수도사고 시 사고대응에 적극 나서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3월 31일 공포했다.

이번 「수도법」 개정은 지난해 11월에 마련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추진 정책을 법제화한 것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추진 정책은 △상수도관망중점관리구역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도입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 신설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 등을 주 내용으로 했다.

이번 「수도법」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수도 관망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관리를 위해 상수도 관망관리 대행업 제도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제도가 신설된다. 관리대행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관망시설운영관리사 등), 장비 요건(세척장비, 유량·수압계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개정해(2020년 11월, 경과규정 포함)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상수도 관망에 대한 전문적인 대행업 제도 신설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시설 관리가 기대된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제도는 일정시간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자격증이 발급될 예정이며, 2020년 11월 구체적인 세부 자격 요건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으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상수도 관망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자격 제도 신설로 지자체와 관리대행업은 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가능해진다.

▲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 모습.

② 지자체의 상수도 시설관리 의무 강화  지자체장은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장이 수도관 노후 등으로 수질오염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하고 관리토록 했다. 또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도시설 설치·관리를 위해 국가·지자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 세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수도관 노후화 방지를 위한 수도관 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③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근거 마련  평시 상수도 기술을 지원하고 수도사고 시 사고대응을 위한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유역수도지원센터는 올해 1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4개 권역에 설립됐다. 유역수도지원센터는 평시에는 수계전환 지원 등 먹는물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사고 시에는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사고대응 전반에 걸쳐 현장 대응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수도법」 개정으로 상수도 관망관리를 강화해 앞으로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폐수 위·수탁 관리, 전자인계·인수 시대 본격화
환경부·환경공단, 폐수 위·수탁 과정 실시간 투명 관리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4월 1일부터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 간에 이뤄지는 모든 위·수탁 거래가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이하 물바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7일 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 간의 전자인계서 작성이 의무화됐으며, 제도시행 초기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해 3월 31일까지 행정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폐수배출업체는 폐수를 자체 또는 공동처리시설 등을 통해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줄여 배출해야 한다. 다만 소량으로 배출하거나 직접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자체 등 담당 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폐수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폐수 위·수탁 계약이 종이명세서를 통해 이뤄짐에 따라, 수탁된 폐수가 전량 처리업체로 이송되지 않고 일부는 불법 투기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폐수의 위·수탁, 운반,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환경부는 폐수 위·수탁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물바로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을 했으며, 올해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행정계도 기간이 3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폐수 위·수탁 내용을 기한 내에 ‘물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허위로 입력하는 폐수 배출자는 100만 원 이하, 처리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환경부는 수탁폐수 운반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검증장비를 올해 안으로 전국의 모든 폐수운반 탱크로리 차량(290대)에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비용은 전액 국가가 지원(2020년 약 7억 원, 대당 약 280만 원)한다. 검증장비는 관할 지자체에 설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환경공단이 차량에 장비를 설치한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바로시스템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폐수 위·수탁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폐수의 배출·운반·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폐수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직 시스템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폐수를 위탁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시스템에 등록하고 전산으로 폐수처리에 관한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시스템 등록 및 사용, 검증장비 설치 지원 등에 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바로시스템 누리집(www.mulbaro.or.kr) 또는 고객지원센터(1833-3180)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환경부, 전국 오염하천 6곳 수질개선 추진
앞으로 3∼5년간 국고 약 1천220억원 투자

환경부는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으로 전국 오염하천 6곳을 선정해 앞으로 3∼5년간 국고 약 1천220억 원을 투자한다고 지난 3월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 오염하천 6곳은 한강수계 이천 죽당천, 홍천 양덕원천, 안성천수계 평택 통복천, 낙동강수계 부산 괴정천, 금강수계 천안 승천천, 증평 보강천이다.

이들 하천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2∼17㎎/L, 총인(TP)이 0.09∼0.49㎎/L로 수질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다. 이에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하수도시설 신·증설, 생태습지 조성 등의 비점오염 저감사업,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등 약 22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자체의 생태하천복원 사업도 같이 추진한다.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2012년부터 약 60곳의 오염하천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완료된 28곳 하천 중 26곳에서 수질이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으로 사업 전보다 1등급 이상 개선됐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으로 매년 5∼10곳을 선정하여 지역의 중·소하천을 맑은 하천으로 되돌리고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친수여가공간을 더 많이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공단, 2019년 시민참여과제 최우수기관 선정
성남시와 시민참여형 하수도 악취개선 과제 수행

한국환경공단이 기획재정부 주관 ‘2019년 혁신·협업·시민참여 과제’ 공모에서 시민참여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혁신과제 공모는 공공부문 협업 및 시민참여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기재부가 지난해 1월 국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혁신, 협업, 시민참여 등 3개 분야로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총 107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한국환경공단을 포함한 13개 기관의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환경공단이 환경부, 성남시와 협업한 과제는 ‘시민과 함께 악취다운(Down) 지도로, 아름다운 생활 환경을!’이라는 프로젝트로, 커뮤니티 매핑(Community mapping) 방식에 착안해 성남시의 ‘시민참여형 하수도 악취지도’를 제작했다.

이를 위해 성남시민 115명 등으로 구성된 ‘시민 악취 개선단’은 성남시 내 현장 점검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악취체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약 4천 건의 하수악취체감 자료를 수집했다. 또 시민이 체감한 하수도 악취발생 종류, 장소, 강도, 빈도, 계절 및 시간대 등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제작한 악취지도를 통해 악취체감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설비를 설치했다.

환경공단과 성남시는 시민 악취체감도가 높은 지역 위주의 악취저감설비 설치를 통해 하수도 악취를 발생시키는 황화수소 농도를 악취저감설비 설치 이전 대비 83% 수준으로 저감한 성과를 내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준영 환경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이번 과제수행 경험을 계기로 국민 의견을 적극 활용한 악취민원 해소는 물론 국민 중심의 하수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부, 전국 강수량·저수율 양호
3월 가뭄 예·경보 발표…용수관리는 지속

최근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정부는 전국적으로 누적강수량과 저수율이 평년보다 크게 웃돌아 본격적인 모내기철까지 용수 부족으로 인한 가뭄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3월 2일까지의 누적 강수량은 142.0㎜로 평년의 212.8%이고, 3월 2일 전국 평년 대비 저수율은 저수지 124%, 다목적댐 145%, 용수댐 169% 선이다.

다만 국지적·계절적 편차로 인해 물부족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사전에 용수 확보, 용수공급 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전국 27개소, 602만2천㎥의 농업용수 양수저류 및 직접급수 계획을 4월까지 수립해 추진하고, 주요 댐에 대한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가뭄의 예방과 대비를 위해 2020년 범정부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정보·통계기반 가뭄 관리, 가뭄 담당자들의 대응 역량 강화, 물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미래 대비 새로운 수자원의 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우종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물부족으로 인한 이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가뭄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3개월 임대료 등 감면…기업당 매월 36만5천원 혜택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국가산업단지 소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입주기업과 지역사회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3월 23일부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이하 사업단)’은 38개 입주기업에 대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2월부터 4월까지의 임대료, 시설 이용료, 전기료 및 상하수도 요금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되는 금액은 임대료 3천532만 원 등 총 4천만 원가량이고, 기업 당 매월 36만5천 원가량의 혜택을 받는다. 사업단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면제기간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단은 ‘코로나19 전담방역팀’을 구성하여 3월 11일부터 입주기업 38개사와 인근 물기업 집적단지에 소재한 8개 기업에 매주 1회 ‘찾아가는 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입주기업에게 마스크 150장과 손소독제 150개를 전달하는 등 입주기업 임직원의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주고 있으며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확인, 마스크 착용 독려 및 비치 등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 환경부 김동진 수자원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국내외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물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물기업을 지원하고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워터저널』 2020년 4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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