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폐농약 수거해 수질오염 예방
20일부터 24일까지 읍면사무소 통해 제출 가능

완주군이 농가에서 쓰고 남은 폐농약을 집중 수거한다.

8일 완주군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읍면을 통해 폐농약을 수거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빈 농약병은 마을별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유상수거 했고, 미 개봉된 폐농약은 해당 농약 구입처에서 교환 및 반품이 가능했다. 하지만 농가에서 개봉해 쓰고 남은 폐농약은 수거 및 처리체계 부재로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는 지난해부터 폐농약을 처음 수거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농업인의 걱정을 덜어줬다.

농가에서는 쓰고 남은 폐농약이 있을 경우, 새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농약별로 각각 밀봉하고 액상 및 고상으로 나눠 박스에 담은 후 밀봉해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읍·면사무소에 수거된 폐농약은 농업기술센터에 인계 후, 폐농약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 할 예정이다.

이세자 완주군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팀장은 “폐농약 수거를 통해 토양 및 수질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특히 농가에서 PLS(Positive List System:농약허용물질강화제도)제도를 실천하도록, 사용하고 남은 농약 수거를 농가에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