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오창저수지 불법 낚시행위 특별단속
저수지 수질보전 위해 낚시인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천안시는 오창저수지 불법 낚시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 발생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창저수지는 천안시와 청주시 접경지역으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저수지 전 지역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낚시금지구역에서는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일부 낚시꾼들의 상습적인 불법 낚시행위로 자연환경이 훼손됨에 따라 불법 낚시행위 예방을 위해 올해 낚시금지구역 안내표지판 3개소를 설치하고 현수막 부착을 통해 사전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 낚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 낚시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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