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관내 126개 사업장 대상 구리, 납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32종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공개하여 자율적 배출저감 유도
대상 사업장은 전산시스템에 5월 말까지 배출량조사표 작성·제출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정복철)은 관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126개소를 대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사람의 생활이나 농수산물의 생육에 직·간접으로 중대한 위해를 주는 구리, 납, 비소 등으로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서 정하는 32종의 물질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양을 조사·검증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사업장의 자율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었다.

대상 사업장에서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에 측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농도·배출량 등 조사결과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시스템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전북지방환경청과 국립환경과학원의 검토 및 검증을 거친 후, 다음해에 환경부가 각 사업장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자료를 공개한다.

전북지방환경청은 매년 사업장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집합교육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각 사업장에 배출량 조사절차 및 방법과 조사결과 제출을 위한 전산시스템 사용 방법 등이 포함된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더불어 콜센터를 통해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모든 사업장에 사전안내 전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병석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장(직무대리)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폐수배출시설에서 얼마나 배출되는지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사업자 스스로 배출량을 인지하고, 자율적인 저감 노력을 위한 제도이니만큼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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