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상하수도요금 50% 감면·인하 시행
코로나19 발생 등 지역경제 위기극복 차원에서 5월부터 시행

영암군은 군민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요금 인하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그 동안 요금인하에 따른 법적 근거가 없어 즉각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으나 금회 조례 개정으로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기침체와 더불어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한시름 덜어주게 되었다.

또한 수도요금 적용체계도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요금을 대폭 손질했다.

단계별로 누진구간이 4단계였던 것을 3단계로 단순화하여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였고, 2023년까지 매년 요금을 인상하려던 계획에 대해서도 금년을 기준하여 인상시점을 5년간 유예 조치했다.

이에 따라 청정지역의 질 좋은 수돗물 공급과 함께 실질적인 수도요금 인하대책도 함께 시행하여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군민을 위한 정책행정을 펼쳤다는 호평이다.

군은 이번 정책을 통하여 영세 소상공인 및 경제적 타격이 큰 군민 등에 대해 전월치 사용분을 기준(4월~6월)하여 별도의 신청없이 5월 고지분부터 50% 감면을 적용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군민에 대한 심적 안정과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 되도록 수도요금 인하와 감면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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