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Guide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정부,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4대 보조수칙 등 발표
새로운 일상의 장기적·지속적 방역체계 돌입
기본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 준수 필수


정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제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최종본을 5월 3일 확정했다.

정부는 그간 개인방역을 위한 5대 기본수칙과 4대 보조수칙, 집단방역을 위한 집단 기본수칙을 제시했으며, 일상 속에서 기본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유형별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거리두기 △30초 손 씻기와 기침은 옷소매로 가리고 하기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로 구성됐다.

개인방역 4대 보조수칙으로는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제시했다.

집단방역의 기본수칙은 △공적, 사적 공동체 내에서 방역관리자 지정 △집단 내 다수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보건소에 연락 등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제시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공원사무소 등 시설별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2m 이상 거리 두고 우측 통행, 야영장·탐방원 등 다중이용시설 소독과 환기 강화 등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운영·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이밖에 12개 부처에서 시설·상황별로 마련한 31개 세부지침은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업무·일상과 같은 대분류와 이동·식사·여가 등 중분류, 사무실·음식점 같은 소분류로 구성하였으며, 해당 지침은 지속적으로 방역 상황과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각 개인 수칙들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방역당국이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 요령들을 핵심적으로 추려내 구성한 수칙들”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각 수칙들을 잘 숙지하시어 일상 속 실천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워터저널』 2020년 5월호에 게재]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