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청]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실시
관내 23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2개 항목의 배출량 조사
대상사업장, 31일까지 전산시스템 통해 배출량 조사자료 입력해야

금강유역환경청(청장 박하준)은 관내 23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를 2020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 및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수은‧구리‧납‧크롬‧페놀‧다이옥산 등 32개 오염물질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는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의 제조공정 등에서 배출되는 32개 특정수질유해물질량을 조사하여 공개함으로써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오염물질을 저감토록 유도하여 수질개선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사고에 사전 대비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1일 2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1∼3종 사업장(기업체)이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대전‧세종‧충남‧충북지역 지자체로부터 조사대상 사업장을 제출받아 2020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사업장(총 233개소)을 선정하였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조사대상 사업장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세부계획을 4월에 통보하였고, 배출량 조사자료 전산시스템 입력요령 등 2020년도 배출량 조사자료 제출방법을 사전에 안내한 바 있다.
 
매년 조사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를 위한 담당자 집합교육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지 않는다.

조사대상 사업장에서는 폐수배출시설 허가업종, 조업일수‧시간, 용수사용량, 폐수처리방법‧폐수발생량 등에 대한 일반현황과 함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원료‧부원료‧제품명, 특정수질유해물질 종류별 발생농도‧처리후 농도 등 상세 배출현황을 전산시스템(http://wems.nier.go.kr/swems) 입력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제출한 배출량 조사자료는 2020.6월부터 12월까지 금강유역환경청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대상 항목 누락 여부, 작성내용 확인 등 검토와 검증을 거쳐 해당 사업장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은 후에 내년 3월에 공개된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법정조사로,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금년도 배출량 조사자료 입력과 관련된 사업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조사자료 입력기간(5월)중에 유선상담(금강청, 042-865-0824) 및 콜센터를 운영(070-4170-9728, 9454, 9457)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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