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수변생태벨트 연결성 강화 도모
토지매수 지침 개정해 토지 보상범위 확대
토지매도자 가격 불만족 해소·매도의지 제고
제도개선과 매수기간 단축으로 토지매수사업 확대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토지매수 지침개정(이하 ‘지침’)을 통해 토지보상범위를 확대하고 매수절차를 간소화하여 토지매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 개정은 토지매수사업에 탄력을 더하고, 물환경 관리에 필요한 부지확보를 위한 능동적 조치로, 생태벨트 조성계획지역을 우선매수지역으로 지정하고, 다수인 공동매도와 함께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업, 농·축산업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등 보상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새롭게 지정된 우선매수지역과 다수인 공동매도 토지는 신속매수 절차를 적용하여 토지매도자의 불편을 줄일 예정이며, 그간 매수 제한사항이었던 토지소유권 3년 경과 규정 완화, 하수처리 구역내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매수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의 간소화와 토지확보에 속도감을 높이기로 하였다.

아울러, 토지교환 및 관리전환 기준을 마련하고, 연 2회 추진하는 토지매수사업을 3회로 증가시켜, 토지 소유자의 매도 의지를 높이는 한편, 실효성 있는 토지매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정부혁신 방침에 따른 지침 개정을 통해, 주민설명회, 찾아가는 현장상담반 운영 등 토지소유자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토지매수사업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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