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조례 공포
5월 19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조례 공포로 공단 설립 법적 근거 마련
공단 사업 수행방법, 재무회계 기준, 임직원 등 주요사항 규정
서남·탄천물재생센터의 전문성 향상 및 경영혁신 기대
후속 절차 거친 후 2021년 1월 초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출범 계획

서울시는 2020년 5월 19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의 기술전문성 향상과 경영혁신을 위해 위탁운영하던 서남·탄천 물재생센터를 지방공단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으로 전환한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는 총 6장 31조 부칙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단의 설립 목적, 설립형태, 사무소에 대한 규정 △임직원의 임면과 관련된 사항 △공단 사업의 수행방법 △재무회계 기준 △공단에 대한 시장의 관리·감독 사항이 있다. 

공단의 정관에는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고, 임원의 임기는 3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이번 조례 의결 및 공포는 2016년 12월 물재생센터 운영체계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한 이래 서울시가 추진해 왔던 서울시 물재생사업 공단화를 시의회에서 승인받았다는 의미를 갖는다.

서울시 물재생센터는 2000년과 2001년 각각 탄천, 서남 물재생센터의 운영이 3년마다 계약하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된 이후, 3년 계약기간으로 인한 장기적인 계획수립의 곤란, 각 센터 독립운영으로 중복업무 비효율 발생, 반복적인 장기 수의계약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2017년 타당성검토 용역 수행, 작년 10월 공청회 개최, 올해 3월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 완료 등 서울시 물재생센터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공단화하는 절차를 밟아 왔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하수처리 등 물재생사업을 기반으로, 설립 초기에는 물재생센터에서 방류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고농도 초기우수 처리와 미량 오염물질을 집중관리하고, 하수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수소연료전지의 연료로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 환상망 구축, 물산업 기업의 창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현금출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임원 임명, 직원 채용, 설립 등기 등의 절차를 추진하여 2021년 1월초에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출범으로 우리시는 향후 미래 전략 물산업의 육성거점 조성, 물기술 연구기능 강화 등 전문성과 공공성이 제고되는 획기적인 기반이 마련된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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