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절수설비 설치 실태 일제 점검
6∼10월까지, 1천700여 곳 건축물 물 다량 사용 점검나서
숙박업·목욕장업·체육시설업 등 절수설비 의무 설치 대상 시설 점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본부장 이양문)가 오는 6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절수설비(기기) 설치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해 행정시와 합동으로 절수기 설치 실태 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수도법에 따라 절수설비(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숙박업(11객실 이상),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 1천700여 건축물이 해당된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8년 말 기준 제주도내 1인 1일 물사용량이 320.8L로 전국 평균 295L보다 높고, 하수처리장 처리율이 96.8%(2019년 기준에)로 포화에 이름에 따라 오수발생량 저감을 위한 물 절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실시된다.
 
제주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한정된 수자원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아껴 쓰기 생활화 등 실천 캠페인도 함께 벙행해 적극적인 절수설비(기기) 설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결과에 따라 절수설비(기기) 미설치 의무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치 이행명령 및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 「수도법」에 따르면 절수설비(기기)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절수기 미 설치시는 절수기 설치 이행명령을 할 수 있으며, 불이행시는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지하수 보전과 생활하수 발생량 저감을 위해 절수설비(기기) 의무화 대상 사업장은 적극적인 시설 개선과 수돗물 아껴 쓰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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