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장마철 대비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점검
토사유출 등 환경피해 우려가 큰 대규모 사업장 대상
장마철 대비 환경사고 예방 및 협의내용 이행률 제고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정복철)은 여름철 장마 및 집중강우에 대비하여 사면붕괴, 토사유출 등의 환경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토석채취, 도로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16개소에 대해 6월 한달 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코로나19 발생으로 대면 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드론 장비 활용 및 점검 관련 서류를 사전 검토 후 사업장을 점검하는 등 대면 접촉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금회 특별점검에서는 공사시 발생한 절·성토 사면의 붕괴방지를 위한 사면안정성 확보 여부, 사업장내 가배수로, 침사지 등 토사유출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여 강우로 인한 환경피해 방지를 위해 시설개선을 유도한다.

이 외에도 오수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협의기준) 준수 여부, 발생 폐기물의 보관·처리상태 등 기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시 사업장에 대하여 장마철에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관리를 당부하고, 점검결과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은 승인기관을 통해 즉시 이행조치할 것이다.

또한,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명령, 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등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전국환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관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오염 취약시기·취약분야별 맞춤형 점검실시로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협의내용 이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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