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하수도 요금 지방세입계좌 서비스 도입

제주시(상하수도과)에서는 시민들의 상하수도 요금 납부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발굴 추진해오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 4일부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란 인터넷·모바일뱅킹 계좌이체, CD/ATM기 계좌이체시 입금은행에 ‘지방세입’, 입금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계좌이체를 실행 납부하는 방식이다.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을 제외한 21개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다. 단, 21개 금융기관 중 두 곳은 서비스 개시 일정이 달라 수용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씨티은행은 8월, 산림조합중앙회는 하반기 서비스 개시 예정이다.
 
지금까지 가상계좌 납부시 농협과 제주은행 계좌만 제공하다보니 타행간 이체시, 업무시간외 납부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주민불편이 있어 왔으나, 앞으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제주시(상하수도과)에서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전화납부(1899-7116, 신용카드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제주은행, 농협)납부 등 기존 서비스에 신규로 지방세입계좌납부서비스를 추가 도입하는 등 앞으로도 수용가에서 편리하게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전자납부비율을 높혀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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