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여름철 수질오염행위 특별점검 실시
장마철, 여름 행락철 오·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단속
오·폐수 처리 관련 불법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10’으로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정복철)은 수질관리 취약시기인 장마철, 여름 행락철에 수질오염행위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장마가 시작되는 6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폐수수탁처리시설, 축사시설, 야영장, 음식점 개인오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오·폐수 적정처리 및 무단방류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상수원인 용담호, 옥정호 상류지역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축사시설 점검에 역량을 집중한다.

하천 주변에 인접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폐수의 적정처리 및 호우 시 무단방류 여부 등을 주·야간으로 확인한다.

축사시설은 적법 축사시설인지 여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축분의 노상방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여름철 물사용량과 오수(汚水) 발생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하천, 계곡의 야영장과 음식점에 대한 오수 관리실태도 점검한다.

환경청이 확인한 전라북도 내 109개 야영장을 대상으로 규모,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점검대상을 선별한 후 오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상수원 상류 하천, 계곡 등의 음식점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처리시설의 적정가동, 무단방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환경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행정처분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처분의뢰하고, 엄중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기술력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처리시설 가동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은 전문가와 함께 기술지원도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복철 청장은 사업장은 “집중호우 전·후 환경시설 정비와 오염물질 배출·관리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하고, 주민들께서는 불법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10’번으로 신고함으로써 감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앞장서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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