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실태점검 실시

전라북도는 올여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6~9월 동안 전북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수질·시설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하절기 집중 점검은 전라북도에 신고 완료된 58개소(10개 시·군) 물놀이형 수경시설 중 전년도 미점검 시설 및 이용자가 많은 시설을 위주로 수질기준 및 시설물 관리실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 결과 시설물 청소상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 권고하고, 수질·관리기준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가동을 중단시키고, 수질개선 등 조치를 완료한 후 재가동할 방침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시설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수심 30㎝ 이하 유지, 저류조 주1회 이상 청소,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판 설치 등 시설 관리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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