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주민등록상 시 거주 3자녀 이상 가구 중 19세 미만 자녀 있는 가구 대상
8월 부과분부터 세대별로 상수도 7천200원 및 하수도 4천원 감면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전주시민은 앞으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처럼 상하수도 요금도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는 전주시가 오는 8월부터 출생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19세 미만 자녀를 포함해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을 깎아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송준상)는 출생장려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8월부과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감면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신청일 현재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구다.

감면금액은 월사용량 10㎥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사용료, 상수도 사용료 7천200원과 하수도 사용료 4천 원이다.

이번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시행으로 다자녀 가정 약 1만여 세대가 매월 1만1천200원, 연간 13만4천400원 정도의 상하수도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감면신청은 오는 7월부터 자녀와 같이 주민등록이 등재된 세대원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주민센터의 행정전산망을 통해 감면대상으로 확인돼야 맑은물사업본부로 신청서가 접수된다.

맑은물사업본부는 전체수용가를 대상으로 주계량기에 요금이 부과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에 관련자료를 주기적으로 요청해 별도의 신청 없이 요금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송준상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중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상·하수도 사용료의 감면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하고 출생 장려 문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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