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가 조정

동두천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7월 1일 조정한다고 공고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등의 신·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해 오수가 하루에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기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인 ㎥당 203만790원은 2019년 조정 고시한 사항으로 2020년 7월 1일부터 6만40원이 인상된 209만830원으로 단가가 조정되는 것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등 그 간 투입된 하수도 사업비 총액과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부담금 단가를 조정한 사항이다” 라며 “개별건축물 및 타행위에 의해 부담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100% 하수도의 신·증설 및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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